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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은 연말정산이 한창이죠!! 저도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느라 분주했네요.
사실 요즘엔 홈택스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없더라도 그냥 연말정산시 공제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정리해봅니다 ㅎㅎ
먼저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말정산은 일단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나눠지는데, 이 중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에 의해서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건없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도 기준에 들어가있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더라구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위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는데 세액공제라는게 또 튀어나오네? 세액공제는 뭐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소득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1년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합계인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왜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돈을 버는 데는 일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여
돈을 버는데 들어간 비용은 총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인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들어간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 및 가족 부양비용)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
위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만큼 '총급여'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볼까요?
예를 들어 연봉(총 급여)이 연 5,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00만원의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위해서 정확한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면 과세표준은 당연히 더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인 4,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5,000만원이나 4,500만원이나 500만원 차이인데 뭐 세금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귀찮게 꼭 공제를 챙겨야해?"
음... 사실 500만원에 대한 세금 차이는 크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본 이유는 바로 세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가능하다면 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조금이나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럼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무엇인지 이해할 최소한의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자세하게는 더 있겠지만요...)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매겨진 세금에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원래 알아보려고 했던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포함한 이야기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제들은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 해 동안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4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어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거죠.)
이 경우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1/4인 1,000만원을 넘기는 1,00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사실 정확한 계산식은 따로 있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고 이 글에서는 간단히 이해를 돕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때,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선불, 직불, 기프트카드도 30%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 별 공제율과는 중복 불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살펴볼까요?
연봉이 4,000만원인 철수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1/4를 계산하기가 4,000만원이 편해서요 ㅎㅎ)
철수는 작년 한 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 급여의 1/4인 1,000만원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신용카드 500만원의 15%인 75만원에 체크카드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더해져 22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잠깐 추가 정보!! 공제가 시작되는 최소 금액은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이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져 적용됩니다. 만약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먼저 신용카드 500만원이 채워지고 나머지 500만원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채워집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영희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영희는 작년 한 해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1,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액은 철수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영희는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1/4를 채우고 남는 체크카드 1,0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만일 영희가 체크카드를 200만원을 더 사용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옵니다.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영희는 계산결과 360만원이 나왔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6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연봉이 1,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20%가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추가로 대중교통과 전통 시장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참고로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적자면 사실은 위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카드 공제 금액은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 금액을 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 외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데요, 형제는 아마 포함이 안된다는 것 같네요. 이 때,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기준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서 설명은 못드리겠네요 ㅠㅠ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 내역들이 있는데, 신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10%는 공제 대상), 해외 가맹점 결제 금액, 보장성 보험료 결제 금액, 유치원 보육비나 초/중/고/대학교 수업료(이러한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기부금, 상품권 구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등은 카드 사용 내역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를 체크해봐야합니다.
표에서 보이듯이 보장성 보험료나 기부금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각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에서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해당해서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적은 글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 후 수정 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4월 27일 수정 ==================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표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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