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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2)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본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연봉(=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연봉에 대한 공제율만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예시를 통해 근로소득공제액을 실제로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총급여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225만원
= 975만원
근로소득금액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된 근로소득금액 2025만원에 대해 기타 각종 공제를 적용하게되면 과세표준이 산출이 됩니다. 사실 위의 계산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1) 총급여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0~500만원 공제분 + 500~1500만원 공제분 + 1500만원~3000만원 공제분
= ( 500만원 X 70% ) + ( 1000만원 X 40% ) + ( 1500만원 X 15% )
= ( 350만원 ) + ( 400만원 ) + ( 225만원 )
= ( 750만원 ) + ( 225만원 )
= 975만원
만일 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예시 1-1의 계산을 축약해놓은 것이 위의 표의 오른쪽에 나와있는 식이기 때문에 바로 식에다가 총급여를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많은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 총급여액 1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35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X 40%
= 350만원 + 200만원
= 550만원
근로소득금액 =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예시 3) 총급여액 65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1200만원 + ( 6500만원 - 4500만원 ) X 5%
= 1200만원 + 100만원
= 1300만원
근로소득금액 = 6500만원 - 1300만원 = 5200만원
예시 4) 총급여액 1억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1475만원 + ( 1억 5000만원 - 1억 ) X 2%
= 1475만원 + 100만원
= 1575만원
근로소득금액 = 1억 5000만원 - 1575만원 = 1억 3425만원
지금까지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근로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꼭 알아야하는 것은 아닌게 연말정산 할 때, 홈택스에서 이 부분은 이미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몰라도 손해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면 대충이라도 내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 혹은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혹은 메세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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