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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1) -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본문
다시금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고있던 블로그에 들어와 이전이 써놓았던 글을 다시 보고 기억을 되살렸는데요. 글을 보다보니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일반 직장인)가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교통비, 식비, 의류비 등등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필요 경비라고 인정하고 공제해주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식비가 얼마가 들었고 의류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비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정해진 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위의 그림을 보시면 총급여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고, 저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급여세액과 연봉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총급여세액은 연봉(=총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 때, 비과세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개만 말씀드리면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비과세 학자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중 총급여세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 200 - 10 - 20 )으로 170만원만 포함이 됩니다.
대략적인 비과세 항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출처를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항목
: 일·숙직료, 여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제복·제모 및 제화, 피복,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등
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17.htm )
글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혹은 메세지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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