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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1) -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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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1) -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모카치노쿠키 2018. 11. 26. 21:13

다시금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고있던 블로그에 들어와 이전이 써놓았던 글을 다시 보고 기억을 되살렸는데요. 글을 보다보니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근로소득공제근로자(일반 직장인)가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교통비, 식비, 의류비 등등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필요 경비라고 인정하고 공제해주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식비가 얼마가 들었고 의류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비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정해진 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위의 그림을 보시면 총급여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고, 저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급여세액과 연봉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총급여세액연봉(=총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 때, 비과세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개만 말씀드리면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비과세 학자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중 총급여세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 200 - 10 - 20 )으로 170만원만 포함이 됩니다.

대략적인 비과세 항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출처를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항목
: 일·숙직료, 여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제복·제모 및 제화, 피복,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등
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17.htm )

글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혹은 메세지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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